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및 허용구역
드디어 쌀쌀한 겨울과 봄이 지나가고 한강의 계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이 따뜻해 지면서 많은 분들이 햇빛도 받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한강 시민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강하면 떠오르는건 텐트를 치고 치킨과 맥주를 보며 한가롭게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는 재미인데요! 이번에 새로샐긴 한강 텐트 규정 및 허용구역으로 예전 처럼 텐트를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사계절 상관없이 한강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입니다. 그중에 날이 좋은 봄가을에는 나들이로 무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밤에 많은 분들이 찾고 했던 곳이 바로 한강공원 입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단점이라면 나무가 많치 않아서 그늘이 없다는 점!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피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로 2013년에 텐트설치가 금지되었던 한강에 그날막 텐트만 일부 구역에서 설치하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및 허용구역 전에는 많은 분들이 한강에 텐트나 그늘막을 가지고 와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도 하고 추운 강바람을 피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한강 텐트 규정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더욱 즐기게 되어서 방문객도 들어 났고 그 때문에 한강에 쓰레기도 예전대비 10%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강에 텐트를 치고 있는 분들 중에 사면을 막아 놓고 낯뜨거운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4월 22일부터 한강에 새로운 텐트 규정및 허용 구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및 허용구역은 하천법 제 46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야영취사행위가 금지 되어 있는 한강에 제한적인 구역과 시간에 텐트 및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는 법입니다.
[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 허용장소: 공원별 지정 장소
▶ 허용시간: 09시~19시 , 기간: 4월 ~ 10월
▶ 허용규격: 소형 그늘막(2M*2M)
한강 텐트 규정으로써 허용 범위는 공원별 지정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허용 시간은 4월~10월 사이에 09시 부터 19시 까지로 제한 됩니다. 즉 봄부터 가을에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7시가 넘어가면 텐트와 그늘막을 규정에 따라 철거해야 합니다.
한강 텐트 규정에 따르면 허용규격도 소형 그날막으로 2M*2M로 제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텐트나 그늘막은 한강공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강 텐트 규정 위반시 과태료]
▶ 최대 과태료: 300만원
▶ 과태료 기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를 위반시에는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합니다. 1회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여러번 위반시 새로생신 한강 텐트 규정에 따라 금액이 증가 됩니다.
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에는 허용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강내에 크게 무리없으면 원하는 곳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이제는 허용 구역이 지정내되면서 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서는 철거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새로생긴 한강 텐트 허용구역]
광나루: 자전거 공원 앞 / 잠실: 1~2호매점 주변 녹지대 / 뚝섬: 수변무대 주변 / 잠원 : 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 반포: 반포대교 상하류 피크닉장 / 이촌: 동작대교~자연학습장 / 여의도: 여름캠핑장, 계절광장 / 양화: 선유교~ 당산대교 / 망원: 성산대교 북단 하부 / 난지: 난지안내센터앞 잔디밭 / 강서: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한강 텐트 허용 구역은 11개 한강 공원에 각 지정 장소에 따라 되어 있으면 공원마다 위치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반포와 여의도 한강공원을 제외하고는 한강 공원에서는 1가지 지정 장소에서만 텐트및 그늘막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이 장소에서만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에 텐트나 그늘막을 가지고 가실분들이라면 꼭 허용구역 위치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및 허용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한강을 자주가는 한 사람으로써 많이 있던 텐트들이 사라지니 더 확트이고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못쳐서 햇빛을 못가린다거나 바람을 못 막는 것은 확실히 불편했습니다.
어느정도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전국민적인 의논은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새로생긴 한강 텐트 규정 및 허용구역이니 만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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