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번시간을 통해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네비게이션에서 어디어디 속도단속 신호단속이 하고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인 단속이며 가끔가다가는 경찰분들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지만 아차 싶은 경우에는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내가 위반한게 걸린건가? 아닌가? 이번달에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는건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경우 결창청 교통민원 24시를 통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있습니다.
내가 이번달에 과태료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은 손쉽게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 보는 내용은 최근 무인단속내역으로서 과속-신호위반등의 무인단속 자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기간내의 미납과태료 라고 합니다.
1. 자동차 과태료 부가 기준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교통범칙금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 부가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 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금여) 상태로 진행 됩니다. 2차 과태료는 3%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답니다. 75% 까지 과태료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떄문에 1차가 나오면 밀리지 말고 돈을 내야겠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서로는 범칙금 > 즉심 > 행정처분(면허정지)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며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2.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
1)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포탈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검색합니다. 네이버 다음 어디든 본인이 이용하시는 포탈에서 검색하시면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2) 검색하면 검색창 아래 경찰청교통민원 24<< 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있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사이트 상단에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메뉴를 클릭> 미납내역조회를 클릭> 미납과태료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4) 로그인 화면은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로그인이 완료 됩니다.
5) 그다음 왼쪽에 미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자신의 자동차 과태로 조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본 자동차 과태료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회를 알아보는것도 좋치만
처음부터 조회를 안하도록 도로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좋겠죠? 우리모두 잘 지키는 시민이 되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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